법원이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위를 잠정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로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법원이 두 곳의 국제중 지위를 잠정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학교가 올 초 제출한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서접수 시작일은 10월 30일로, 모집공고는 원서접수 3달 전인 7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모집공고 시한인 것을 고려해, 일단 두 학교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잠정적으로 인용해 모집공고는 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다만, 향후 지정취소로 인해 입학전형이 변경·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인터뷰(☎) : 대원국제중학교 관계자
- "(교육청이) 학생들을 뽑으라고 승인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법원에서 판결이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안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