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둔 임대인들이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기존 세입자에게는 아직 법 시행 전이니 나가 달라고 통보하고요. 세입자가 나가면 계약서를 파기하고, 높은 가격에 전세 매물을 새로 올리려는 속셈이죠."
A 씨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에서 이런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30일 제보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4년 전세, 임대료 5% 상한을 두는 제도의 시행은 그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은 세입자 요구 시 전세를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야 하고, 전세금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까지 완료하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데, 새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실제로 계약 만기 6개월 이내의 세입자는 당장 재계약을 해지당하면 바로 집을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편법에 의한 최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예상치 못했던 낭패를 당했다며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주택자지만 직장 때문에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B 씨는 자신이 보유한 집의 전세 만기가 내달 말이지만 이달 초 세입자의 상황을 고려해 전셋값을 1억 원 올리는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전세 만기일(8월 말)보다 먼저 시행되면서 미리 작성한 갱신 계약서는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갱신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C 씨는 임차인이 요구하면 1억 원이 아닌 3천만 원만 올려 받아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오는 9월 결혼 날짜에 맞춰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한 B 씨는 갑자기 줄어든 7천만 원을 다른 데서 장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 씨는 "나는 돈도 없고 주택 소유자라 전세 대출도 나오지 않는데, 새로 계약한 신혼집에 무슨 수로 들어가냐"면서 "법을 믿고 계약서를 믿은 내가 적폐고 투기꾼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안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를 10만 원 낮춰 계약했던 집주인을 거론하며 "다음 계약 때에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 올려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