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41)를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속여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원 대표를 펀드 부실을 숨기고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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