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수사팀이 음해 공작에 관련됐다면 수사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한 검사장은 "수사팀이 (음해 공작과) 무관하다는 합리적 설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후 출석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소환에 불응한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이 먼저 'KBS 허위 보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8일 KBS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고 보도했다가 바로 오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자료를 본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논란이 격화됐다. 당시 수사팀은 "오전에 한 검사장을 소환하고 휴대폰 유심(USIM)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가 몸싸움을 벌였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정 부장이 몸 위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반면 정 부장은 "압수물 삭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인사철에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의결 무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한 압수수색 △몸싸움 장면이 담기지 않은 영상녹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검사와 수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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