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유가족들은 이날 택시기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 씨(31)를 이날 오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강동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 고소장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가 더해졌다.
유가족 측 변호를 맡은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구체적인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택시기사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망원인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고소인(택시기사)은 뻔뻔하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인 김민호씨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분들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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