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들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미인가 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의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13살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의 학대행위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목격해 경찰에
이 학교에는 30여명의 장애아동이 등교하고 있으며 A 씨는 범행이 알려진 뒤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비롯해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