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 조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변호사 39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으나, 일주일 뒤인 같은달 13일 집 밖을 나가 용인시 소재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 외에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영국,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조처를 받고도 외출을 한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이면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1명 역시 기소했습니다.
이 8명 중 1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