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내부청렴도 관련 기록표. [자료 출처 = 이수진 의원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30일 발표한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15년·2016년·2017년·2019년 내부 청렴도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14년과 2018년엔 최하등급의 한 단계 위인 4등급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내부청렴도 평가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기상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내부청렴도 항목은 크게'청렴 문화'와'업무 청렴'으로 나뉜다. 청렴문화 부문에서는'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항목에서 기상청은 5.56점을 받아 유사 규모 공공기관은 7.64점에 비해 상당이 낮은 점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업무청렴도 부문에서는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빈도, 경험 규모, 경험률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기상청의 2016년 이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기상청의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6년 7건, 2017년 14건, 2018년 3건, 2019년 6건, 2020년 11건(7월까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의 경우 7개월만에 11건으로 예년의 징계 평균 건수를 넘어서고 있다. 징계사유로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와 채용과정 비위, 갑질, 뇌물 등의 사유로 조직 내부 기강 해이 수준이
이 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기상청이 자체 정화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조직문화 개선과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제기된 비위행위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스스로 청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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