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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 1개팀을 추가로 투입해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 대한 청원 동의자 수가 이날 오후 1시45분 현재 73만 1995명의 동의를 얻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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