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중에 전남 장흥의 이장들과 공무원이 대낮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흥군은 참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30일) 장흥군에 따르면 한 읍 단위 이장단 협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천관산 주변 야외 식당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후 이어진 점심 식사에는 이장, 읍 공무원, 유관 기관 직원 등 모두 5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 시점이었습니다.
야외이기는 했지만 50명 넘는 인원이 대낮부터 술자리를 겸한 식사를 함께 한 사실에 비난이 나옵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읍장 등 4명은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술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읍장과 팀장 2명은 여성 공무직 직원을 대동해 저녁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잠시 참석했습니다.
유흥주점에 들어가면서 전자 출입명부도 작성
장흥군은 읍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전남도에 의뢰했습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고려해 단체 모임을 만류하거나 금지해야 맞다"며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이장단에도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