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법원이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원·영훈국제중은 국제중 신분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들 학교의 신입생 선발 계획은 무산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재지정평가를 통해 두 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 역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며 두 학교의 일반중 전환에 동의했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됐다"면서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원·영훈국제중은 본래 계획했던대로 이날 각 학교 홈페이지에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했다. 두 학교는 공고문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입학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명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 육청은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면서
두 학교도 입학전형 공고문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다'고 적시해 놓았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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