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사업 용지를 갖고 있던 이주대책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자 택지공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취득·거주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지위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졌더라도 사망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가옥을 공유한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부친 명의로 돼 있던 건물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2016년 6월 어머니가 사망하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나 LH가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앞서 1·2심은 "상속재산 분할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공동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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