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최종적으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30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연세대는 지난 2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5월 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지만 류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처분이 백지화됐다.
류 교수는 오는 8월 정년퇴임한다. 징계는 남은 기간 동안 적용되며 류 교수의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
지난해 9월 류 교수는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물어 논란이 일었다. 후 지난 3월부터 학교 측에선 교원징계위를 통해 징계 수위 논의를 이어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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