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내달 4일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달 4일 시행이 유력한데, 정부가 일정을 더 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30일)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는 점에서 내주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일정을 더 당기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 된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 내에 그와 같은 기류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됩니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합니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권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효력은 정호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보면 정부가 내달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그날 바로 공포돼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급한 법률은 바로 행안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법률이 공포된 사례는 3월에도 있었습니다.
3월 24일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바로 그날 별권을 통해 공포된 것입니다.
행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