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족이 모인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오늘(30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진 이후에도 경찰에서 집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에서는 양육비 8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대상자가 된 아버지 A 씨를 경찰에서 실수로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적을 감춘 A 씨를 6개월 이내에 찾지 못하면 집행장은 무효가 됩니다.
고발을 담당한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관련 감치 가이드라인
강민서 양해모 대표도 "감치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 중 (그나마)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라며 "6개월만 피해 다니면 되는 제도의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