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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