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시를 조사하고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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