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1살 택시기사 최 모(구속) 씨를 기소 의견으로 오늘(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습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숨졌습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습니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최 씨를 출국 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달 21일에는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이날 오전 중 강동경찰서에 최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