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31살 최모(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오늘(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숨졌습니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습니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3만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