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중학생 5명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출석 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자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15)군 등 인천 모 중학교 남녀 3학년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인천 한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B(15)군의 다리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자료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넘겼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 측은 지난 20일 A군 등 가해 학생 5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A군은 5일간의 출석 정지와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학생 4명은 모두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벼운 수위에 해당하는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청원에는 29일 오후 3시 기준 172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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