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유전자를 불법 채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날 고려대 소속 대학원생들은 학교에 의대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에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A교수가 지난 2014부터 2019년까지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의 프로젝트에 동원된 20명 이상의 대학원생 중 동의서를 보거나 서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고려대 측은 "학교에서 신고 내용에 대해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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