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해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대체역 편입 심사가 추가 실시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29일 2차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관련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189명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사하는 18
이들은 대체역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합니다.
복무 시기는 편입 일자와 연령,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