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장대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 국민에게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 인터뷰 : 장대호 /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지난해 8월)
-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취재진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든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는 재판 내내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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