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등 학교생활지원 인력을 뽑는 모집공고를 냈는데, 우선선발 대상자에 출소자와 노숙자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취업취약계층을 배척하지 않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학생들과 밀접접촉이 이뤄지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비춰볼 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3일 올린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입니다.
청년 2,600명을 선발해 발열체크와 학생지도 등 학교 방역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선발기준입니다.
우선선발 대상자에 갱생보호대상자와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선발대상에서 우선선발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고는 취업취약계층과 관련된 정부 공통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이분들은 무조건 뽑겠다는 게 아니고, 합동 지침상에 지침의 범주가 그렇다는 것이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면접 과정에서 적정 여부, 업무 수행에 대한 판단 등이 이어진다…."
하지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조치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 인터뷰(☎) : 박근병 / 서울교사노조위원장
- "생활지도지원 업무의 특성으로 학생과의 긴밀한 접촉이 불가피하여 채용 기준을 다른 분야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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