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커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 권고안을 두고 변호사 단체도 오늘(29일)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지방변호사회와 공동성명을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의 그간의 성과와 수고를 높이 평가 받을 만 하지만, 지난 27일 발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해 고등검사장에게 나누어 주고,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찬희 변협회장 등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보장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맞서라는 의미"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의 개혁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돼 있는 점을 들어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대검찰청을
이를 위해 "이번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