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 자신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 12분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건물 2층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A씨의 왼쪽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정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