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45세)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구급대원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 12분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한 건물 2층 계단에서 119구급대원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와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인근 병
해당 119구급대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정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이다.
한편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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