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구사항 대부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 용인시장 이정문씨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주민소송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감사청구사항에는 사업추진과정부터 공사완료 이후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송단이 주장하는 행위들이 모두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직접적·명시적 감사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995년부터 용인경전철 사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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