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의약품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유출하고, 의약품 원료 납품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총 2억 2,500만 원을 수수한 심사관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자신이 재직했던 B 제약회사 등 국·내외 총 7곳에 유출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총 9개의 제약회사, 원료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품목허가 서류유출,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계약 알선 대
A 씨와 함께 원료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B 제약사 직원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유출 정보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도 제품을 팔지 않거나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영세 원료업체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