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민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민 안 모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약 1조 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운영사와의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분쟁 도중 국제 소송에선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약 8천500억 원을 배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가 전직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학규 전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부분과 서정석 전 시장 관련 추가 사업비 부담 협약, 김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및
또, 용인 경전철 수요 예측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연구원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당사자에게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