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현직 검사가 첫 공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남수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검사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제한시킨 건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는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더욱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개혁위 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서 개혁위 정영훈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권고안으로 검찰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
정 대변인이 해외 사례로 든 유럽평의회 권고안에 대해선 "유럽평의회에선 지속적으로 검찰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평의회 절차규정을 인용했다고 홍보할 게 아니라 왜 그런 권고안을 고민하게 됐는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