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관이 의약품 영업비밀을 국내외 제약회사에 누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박현준)는 "지난달 4일 식약처 심사관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오늘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제약사 출신인 A씨는 2014년~2018년 9월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국내외 제약회사와 의약품 원료업체 7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2019년 10월에는 9개 업체로부터 △품목허가 서류 유출 △원료업체 계약 알선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함께 원료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B 제약사 직원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유출 정보로 품목허가를 받았는데도 제품을 팔지 않거나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검찰 관계자는 "제약사 출신 심사관과 제약사, 의약품 원료업체 사이의 커넥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보관하는 의약품 정보가 유출된 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이므로 향후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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