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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파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
파주시는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이버 교육 기간은 8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파주시 민방위 대원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1시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후 20문항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70점 이상 달성하면 이수 처리됩니다.
파주시청은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