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 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 자격으로 변경해 계절 근로 등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앞서 정부는 체류(취업) 허가 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게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기한이 연장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해서 합법적인 체류는 보장해왔으나,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관련법에 따라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취업이 불가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중대본은 전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추후 협의를 거쳐 체류 기간이 연장돼 국내에 정상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이 없다고 검
중대본은 이와 함께 취업 기간이 만료됐으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