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원들은 방역강화 대상 6개국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로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히 마련한 조치입니다.
오늘(29일) 중앙방역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입니다.
러시아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이달 들어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페트르원'호에서는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 44명이 확진됐고, 이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국내 수리업체 직원 8명과 이들의 접촉자 2명 등 10명도 감염됐습니다. 인천항에 들어온 화물선에서도 러시아 선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항만을 통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29일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최근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전국 항만 관련 업체 44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 130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 컨테이너 화물선 등 3만8천여척이 해외에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역 과정에서 국내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천581척입니다. 선박 수리 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항만 방역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를 활용해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보완했다"며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