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별입국절차 적용 이후 외국인 유학생 입국 등 현황 [자료 = 교육부] |
29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단계별 관리방안에 더해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입국 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입국 시기 조정, 입국 후 14일간 의무 가자격리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 1학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도 연장한다. 현행지침 상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미입국'신고를 거쳐 유학 사증을 무효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를 고려해 미입국 신고 특례 대상자에 한해 대학의 미입국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학은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거소 등이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게 하고, 특정시기에 입국이 집중되어 방역체계의 한계가 예상되는 경우 입국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법무부(비자 우선심사), 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유학생 입국 시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유학생이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자가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대학에는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이같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을 대학 평가에도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5일 기준 중국 2만5777명, 베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