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아 다른 기업에 넘긴 혐의로 받은 3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대부분 취소됐다. 위법하게 자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8200만원 가운데 3억62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는 거래 상대방이 단가 인하 요청에 불응하자 공급처를 변경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 제작도면과 승인도를 제공해 기술자료를 유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도면 유용행위를 하나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묶어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고, 구분해 과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과징금부과는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 3월부터 A사에게서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0월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인하 폭이 기대에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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