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인 척 행세하며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온라인 상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들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17~18세였지만 자신을 10세 초등학생 '대현'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외모를 칭찬해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2581건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유인해 다수의 영상물을 제작했고,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애니메이션은 아동
그러나 2심은 "해당 애니메이션은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는 소년으로 범죄의 습벽(경향)이 형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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