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장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