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에서 또래인 척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남성은 여성 청소년 한명을 대상으로 보름여 간 무려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 집요하게 범행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시 50분께 고민 상담 앱에서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는 이를 빌미로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튿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A씨는 성 착취물을 바로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을 옭아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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