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초등학생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달라고 요구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마트폰과 데스크톱 PC에 2천581건의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 씨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A 씨가 피해자 모친과 합의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의 음란물 2천581건 중 2천472건은 사진 형식의 만화를 1페이지씩 따로 센 것이라며 각각을 모두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은 파일 전체가 음란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파일을 포괄적으로 음란물로 볼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가 10대였기 때문에 소년법 취지를 양형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