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 학생들에게 '눈에는 눈' 식으로 상호 보복하도록 하고 경위 파악은 소홀히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군과 어머니가 교사 H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총 400만 원을 배상하되, H 씨가 그중 27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군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2016년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과거에 B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였습니다.
담임교사이던 H 씨는 A군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B군은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A군 어머니가 B군이 먼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B군 측의 이야기만 듣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군과 어머니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H 씨와 그 사용자인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H 씨가 두 학생을 서로 때리도록 한 것은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군이 출석하지 않는 원인이 B군의 폭행이나 괴롭힘 등 때문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됨에도 그 경위를 살피거나 필요한
재판부는 또 "B군이 A군을 괴롭혔는지는 둘 사이의 일이라 쉽게 밝히기 어려움에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