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 학생들에게 상호 보복하도록 하고 경위 파악은 소홀히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 학생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군과 어머니가 교사 H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되, H씨가 그중 27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A군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2016년 같은 반 학생인 B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과거에 B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괴롭혔다는게 이유다.
담임교사이던 H씨는 B군은 A군의 얼굴을 두 차례, A군은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도록 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A군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