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 정보를 음란물로 만들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남성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감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배 남성 경찰관으로서 내부 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뿌리고 온갖 음란한 언사를 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퍼뜨렸다"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다. 이른 바 '지인능욕'의 노골적 형태다.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부터 9개월에 걸쳐 지인들이 속한 단체대화방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들을 거론하며 성폭력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그 위에 음란문구를 합성하는 등 음란물을 만들었고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A경감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주변 인사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감을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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