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제21차 권고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검찰 수사·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개혁위는 제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검사 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제21차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일선 고검장에게 분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서면 지휘하도록 제안해 파장이 일었다.
이날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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