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고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 권고안 등을 참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등검사장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개혁위의 권고를 두고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등검사장에게 권한을 분산하라는 권고를 두고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지휘권을 지검장에게 분산하고 지검장은 감시·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