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남성 간부가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해 추가 성폭력 범죄를 유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지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폭력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단체대화방에 있는 지인들이 얼마든지 연락을 시도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들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한 언어 성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했지만 유사한 연락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피해자들이 경찰에
한편 A 씨는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1계급 강등'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당연퇴직 된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