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이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를 묵살한 채 조사를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다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 김모 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김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징계 및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도 이날 오후 김씨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의 전수미 변호사는 "(김씨가)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 여성이 2018년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회피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초서 보안계 소속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동안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에는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생활 속 작은 영웅' 시상식에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 활동을 한 공적으로 영웅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부인과 이혼하고 피해자와 살겠다' '모두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과 폭언, 회유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초서 관계자는 "올해 1월 탈북민 피해자가 조력자 1명과 함께 서초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돌아갔다"며 "(당시) 감찰 조사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과정을 거칠 수밖에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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