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여아가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창녕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교육 당국에 보고하는 등 이들의 사안 처리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신고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A 양이 올해 초 창녕으로 이사 오기 전 다녔던 거제 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은 A 양이 거제에 머물 당시에는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려 학교 관계자들도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양은 작년까지 거제에 살다 올해 1월 가족들과 함께 창녕으로 이사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4월 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100% 출석했으나 대면 수업이 아니어서 학교 쪽은 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러 A양 집을 세 차례 방문했으나 A 양의 친모는 그때마다 '집에 생후 100일이 갓 지난 아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집 앞에 두고 가라고 요구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A 양은 5월 29일 오후 6시 20분쯤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조사 결과 A 양의 35살 계부·28살 친모는 올해 초부터 A 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끔찍한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상습 특수상해 외에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최근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