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 모 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한 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안계 소속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동안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는 2018년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며 "가해자의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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